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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등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단속 강화 - 기장사람들 주요소식 게시물 보기
하천 등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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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02/
작성자
관광진흥과
조회수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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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03-10-좌광천오염수.jpg (10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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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등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단속 강화 좌광천 환경오염행위 업체 고발 기장군은 지난 달 좌광천에 액상 비료통 세척수를 우수관로를 통해 좌광천으로 무단 배출해 수질오염 사고〈사진〉를 일으킨 복합비료 생산업체 A사를 '물환경 보전법' 위반혐의로 기장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쾌적한 친수공간과 생태하천으로 각광 받고 있는 좌광천을 비롯한 모든 하천 등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 오염행위 적발 시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수역 주요 환경오염 행위로는 ▲농가 폐농약 무단투기 ▲도장공사시 폐페인트 통 및 붓 세척수 우수관 배출 ▲공동주택 내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수 우수관 배출 ▲우수관으로 세탁배수관 연결 ▲공사장 다량의 토사 유출 등이 있다. 기장군은 공공수역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서 배출업소대상 지속적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엇보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군민들의 자발적 환경보전 인식 제고와 배출업소의 적법한 배출 이행 등 위반사례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위생과 709-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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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